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
울산광역시 중구청은 지난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했다.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 △이면도로 등 불법광고물 사각지대까지 정비 필요성 △주민 자발적?주도적 환경 정화 효과 등이다. 참여대상은 만 20세 이상 중구에 주민 등록 된 자이고, 수거대상 : 벽보, 전단지, 스티커(명함형 포함), 현수막 등이다. 보상지급액은 현수막 500원/장(소형 300원), 벽보 50원/장(소형 30원), 전단지 10원/장, 스티커 3원/장(1인 1회 한도 25,000원)이다. 2016년 예산액은 6536만 원이고, 2017년 예산액은 9600만 원이다. 2016년 4530명이 참여했고, 2017년 10월 31일 기준 4814명이 참여했다. 2016년 벽보 492,931매, 전단지 1,969,121매, 스티커 5,806,705매, 현수막 12,522장을 수거했고, 2017년 10월 31일 기준 벽보 482,334매, 전단지 3,624,913매, 스티커 6,402,817매, 현수막 18,183장을 수거했다.
이 사업을 시행한 효과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제거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 △수거량 및참여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주민 자율적?주도적 환경 정화 등이다. 특히 도로변, 골목길에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명함형(스티커) 광고물은 환경미화원들이 일일이 수거하기 어려운데 이를 주민들이 직접 수거함으로써 불법광고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수거보상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70% 이상이 60세 이상 어르신들로 생계가 어려운 소외계층에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효과도 있다. 울산시 중구청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면서 예산도 증액할 예정이다.